체벌은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요즘 툭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다음 사건들을 보지요.
▶공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해당 교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발생 - 충청일보 2011/5/26
▶학부모가 딸에게 주의를 준 선생님을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맷값으로 수표를 내보인 사실이 신고됐습니다 - mbc뉴스 2010/12/24
▶"우리 아들 왜 뺨 때렸냐" 학부모가 교사 폭행 - 정경news 2010/10/19
▶대구서 자식 징계에 항의 학부모가 교사 폭행 - 연합뉴스 2010/09/06
▶ 땅에 떨어진 교권..........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폭행 등이 전체 교권침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37건으로 이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이 108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국민일보 2010/05/10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인 학부모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이기주의의 만연,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 변화, 자식의 과잉보호, 사교육 만연과 학교 교육불신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약간은 색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는 바로 학부모들의 ‘피해의식’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본인을 비릇한 현재 학부모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의 체벌의 강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특히 남자 학교에서는 엎드려 벋쳐 상태에서 선생님이 온 힘으로 휘두르시는 각종 매(당구큐대, 죽도, 빗자루대, 두꺼운 각목등)를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맞는 것이 다반사였지요
맞는 이유도 대부분은 별거 없었죠. 지각을 한다거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체육복을 안 가져 왔거나 야간자율학습을 안했다거나 숙제를 안했다거나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피멍이 들고 매가 부러지고 욕설이 오갈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죠. 또한 손으로 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학창시절 수학쪽지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80점 밑으로 반 전체가 틀린 개수만큼 뺨 싸대기를 맞았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필자는 머리가 곱슬머리인 관계로 머리를 자주 자르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수업시간에 머리가 길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맞고, 넘어지자 구두발로 머리를 10여차레 밟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선생님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졸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먼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불러 세워 놓고서 샌드백 때리듯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일도 있었지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줄 알았으니까요. 못 배우신 분들이 많던 그 시절의 부모님도 나서지 않았었죠. 그냥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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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의 한장면. 80~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남자치고 이렇게 안맞아본 사람 별로 없을걸?>
물론 올바르게 체벌하고 사랑과 보람을 가지고 가르치신 선생님도 분명 계셨습니다. 굳이 자세히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모두 알거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지금은 압니다. 그런 체벌은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도 인격체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 선생님은 개인감정이 섞여서 체벌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합당하지 않은 체벌을 나에게 하려 한다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난 어른이 되었고, 정확하게 판단 할 줄 아니까 말이죠.
물론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직접 체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봐 왔을 그 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체벌은 머라고 할까 꼭 정당하다거나 적당하다거나 꼭 필요한 것 이었다와 같은 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고 말이죠. 그런 부모들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을 당했고, 아이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당신이 봤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 그냥 아이가 잘못했거니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갑자기 예전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적절하게 대응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올바른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조금은 다른 관점, 즉 피해의식이란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필자가 학창시절이었던 시절의 학교에서 체벌은 분명 도가 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되는 분위기의 사회였다고 치더라도 현재까지 그런 체벌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겠지요. 지금은 사회가 변했으니 그런 교사는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죠.
▶.....서울학부모회가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 교사가 지난 12일 한 학생에게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해 나쁜 X아"라는 욕을 하며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들어 있다. 이 교사는 중간에 전화가 걸려오자 태연히 전화를 받은 후 다시 해당 학생을 폭행했다 -매일경제- 2010/7/15
▶가수 황보 체벌 고백......오장풍 같은 체벌교사에게 당했다. - ens뉴스 2011/05/15
▶"감히 염색을..." 고교교사, 수능 마친 수험생 하이킥 폭행 - 해럴드 경제 2010/11/22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바꾸었지만 현장에서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번 정권마다 야간자율학습이 없앤다고 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법시행령 31조 7항),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현장에서 실요성이 떨어지자 교육청이 나서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제18조와 제20조를 보시죠.
제18조(매의 횟수 제한)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②사안별 매의 횟수제한은 다음과 같다.
1,17조 각호의 1을 4회 이상 어겼을 경우 3대
2, 학교생활이 불성실하여 4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4대
3, 위의 1,2의 제재를 가했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5대
제20조(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② 매의 종류는 위의 1항에 비치된‘사랑의 교편’을 사용하고 그 외 의 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법 상세하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런 사항까지 규정해서 만들어야 하나?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체벌이 바뀌지 않기에 강력한 조치로서 만든 것입니다. 대략 2004년도쯤에 만들어졌죠. 짐작하겠지만 저런 기준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시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은 묻히고 말았지요. 학교 일선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격모독적 언어폭력과 타성에 젖은 물리적 폭력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계속 되고 있었고, 동료 교사들도 심한 체벌은 싫지만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내 폭력적 체벌이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찰은 심해지고, 도저히 바뀐다는 것이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때 필자는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많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쯤 되자 정부는 또는 교육청은 더욱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체벌 전면 금지’이죠. 체벌전면금지로 인하여 부작용도 많을 것입니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대들지도 모른다. 등등이죠.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일부 교사들의 무분별한 체벌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것 같으니까 말이다. 학생인권조례로 발의되는 야간자율학습 전면자율화도 포함됩니다. 20년전부터 그렇게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강제로라도 해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내 견해로는 이것은 흡사 2004년도에 발의된 ‘성매매금지법’과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有史)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던 성매매라는 것을 2004년에 전면 불법화 했습니다. 이 법이 나오자 찬반양론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성매매를 금지시켜야 할 만큼 이 사회의 악성 성매매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계속 증가추세였기 때문이죠.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성매매 여성이 33만명에 달하였고, 20~30대 여성중 7%가 성매매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와 비교 했을때 10배 정도의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내 주변의 20~30대 여성13명중 1명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겠지요.
(2011년 5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앞에서 집장촌 종사자들이 집장촌 폐쇄를 반대하며 집회를 가진뒤 옷을 벗고 뛰어가고 있다.
성매매 금지법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공감하지만 필요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
좋든 싫든 정부와 교육청은 성매매금지와 체벌전면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고, 시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릅니다. 부작용이 없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판단인지는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봅시다. 체벌전면금지라는 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 문제점을 봉합하려는 빠른 방편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의 제목인 체벌은 과연 정당한가로 돌아가보기로 합니다.
여기 또 한명의 교사 B교사를 봅시다. B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려운 집안의 학생은 도닥거리며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신경씁니다. 그리고 엇나가고 불량한 학생들에게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성실할 수 있도록 매로써 다스립니다. 그에게 유급이나 정학은 절대 없습니다. 학생이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매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학생들과 싸우며 씨름합니다. 학생평가나 추천서에도 그는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도록 좋은 말만 쓰려 애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그는 동료 교사들에게 열정이 가득한 교사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사의 스타일과 비슷할거라 생각하시나요? 또는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되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든 이유는 학생 개인마다마다 모두 다르기에 하나의 잣대로 일괄적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이상한 믿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한가지를 강요한다면 그건 절대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라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이 두 가지 방법중 하나는 이상적이고 또 하나는 차선책입니다. 여러분은 두 교사A와B중 무엇이 최선책이고 무엇이 차선책인가요?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비평가가(이름은 까먹었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저는 학생들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효도라는 것은 기성인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입니다. 강요해선 안됩니다. 대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 중요한점을 놓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건 나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는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상식이라는 수준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추가 : 우리가 사실 체벌에 대해 반감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는 체벌은 항상 언어적 폭력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혹여 이 글을 읽은 당신은 난 물리적 체벌은 절대 안할거야. 하면서 어린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적 체벌보다 언어적 폭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